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87조
제387조
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①
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. <개정 2015.6.30, 2021.4.6>②
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. <개정 2009.7.1, 2019.12.31, 2021.10.21, 2021.12.9, 2023.9.19>1.
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.
법 제416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나.
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③
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38조제4항에 따라 별표 20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④
거래소, 협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